골프장 그린 위에 있다가 티샷에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…법원 “골프장·가해자 2억 2000만원 배상”

“경기자는 공을 치기 전 빗나갈 경우를 포함해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타격을 할 주의 의무가 있다”고 전제했다.

이어 “윤씨는 사고 당시 골프를 친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해당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”고 했다.

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10/29/2017102900369.htm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