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프공 맞아 시력장애…법원

  •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퍼팅하던 중 옆 홀에서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. 법원은 공을 친 사람과 골프장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.
  • 재판부는 “윤씨와 골프장은 김씨가 경기할 때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”면서도 “7번 홀 그린에 있던 김씨가 1번 홀에서 윤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 등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”고 밝혔다.
  • “경기자는 공을 치기전 빗나갈갈 경우를 포함해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타격을 할 주의 의무가 있다”고 전제했다.
  • 이어 “윤씨는 사고 당시 골프를 친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해당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해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”고 했다.
   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10/29/2017102900369.html